대구시, ‘스타기업 주식 보유’ 홍석준 감사 없었다

대구시 감사관실, "해당 공무원 재산등록 자료 관리·열람할 수 없어"
대구경실련, "후보자가 허위 사실 말한 것...심각한 문제"

15:54

주식 보유 논란이 제기됐던 홍석준 당선인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대구시 답변이 나왔다. 달서구갑 홍석준 당선인(미래통합당)은 대구시 스타기업 주식 보유와 관련해 감사원, 대구시로부터 재산 감사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재산등록이나 점검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보내온 답변을 공개했다. 대구경실련은 홍 당선인이 보유한 대구시 스타기업 ㈜씨아이에스 8,436주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2조 이해충돌방지 의무 ▲대구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여부를 물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구광역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자료를 관리·열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 관련 공무원이 대구시 지원 기업 주식을 보유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 재산등록의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경제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이나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산등록의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 공무원은 감사, 세무, 회계, 건축, 토목, 환경 등 5~7급 공무원이다.

홍 당선인이 ㈜씨아이에스 주식을 구입하면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해 대구시와 상담한 사실도 없었다. 대구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고,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홍 당선인은 그동안 공직자 재산 등록을 통해 감사원, 대구시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대구시 답변은 대구시 감사관실이 홍 당선인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구시에서 감사받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이다. 더구나 공직 선거 기간에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홍 당선인은 지난 24년 동안 대구시 신산업, 기업 관련 부서에 근무했다. 홍 당선인이 8,436주 보유한 ㈜씨아이에스는 2차전지 생산 전문업체로 2010년 6월 대구시의 스타기업에 선정된 후 꾸준히 대구시 지원을 받고 있다. 홍 당선인이 기업 정보를 사전에 접하고 주식을 샀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기사=경제국장 지낸 홍석준 후보, 대구시 지원기업 주식 보유 논란)

후보 시절 홍 당선인은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한다. 만약 문제가 됐다면 제가 명예퇴직을 못 한다”며 “대구시, 감사원까지 승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나 징계를 받게 된다. 저는 어떠한 관련 징계를 받은 게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홍 당선인은 57.61%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권택흥 26.88%, 무소속 곽대훈 12.48%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