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갑 민생당 김기목(49) 후보가 무소속 곽대훈(64) 후보에 이어 미래통합당 홍석준(51)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민생당 대구시당은 홍 후보를 ▲공직자윤리법 제2조(이해충돌 방지 의무)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민생당 대구시당 위원장이다.
민생당은 “피고발인이 소유한 주식 중 ㈜씨아이에스는 피고발인과 매우 밀접한 업무 관계인으로 알고 있다”며 “직무수행 관련 기업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위치인 간부 공무원이었고, 대구시 기업 지원 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국장급 공무원임을 감안하면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이해충돌 등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씨아이에스의 주식을 매입하기 직전인 2017년 3월 대구시 수성구 소재 모 호텔에서 업체 대표를 만났다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성명 등을 보아도 이 주식의 매매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며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자료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당은 “홍 후보는 본인의 대구시 경제관련 국장 등 직위를 이용해 재산 증식과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였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 선거운동 기간 동안 상대 후보들은 공약 개발을 통한 정책 선거는 도외시한 채,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는 주식 보유를 문제 삼았다”며 “15회 이상 공직자 재산 등록을 통해 검증받은 후보를 아니면 말고식, 마타도어식 흑색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 잡을 경제전문가로서 지역 주민만을 생각하겠다”며 “성서를 친환경 생태도시, 교육문화도시, 디지털메이커시티로 만들어 성서와 대구의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달서갑 유권자의 소중한 선택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무소속 곽대훈 후보도 같은 혐의로 홍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관련 기사=달서갑 곽대훈, 통합당 홍석준 후보 검찰 고발…“조국형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