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대구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이헌태 후보의 선거벽보가 또 훼손됐다. 앞서 11일 북구 침산2동에서 선거벽보가 찢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12일 오전 북구 복현2동 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이헌태 후보의 훼손된 선거벽보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 후보의 선거벽보는 선거벽보 주의문과 함께 찢어져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이헌태 후보 측은 “투표권을 침해하는 벽보 훼손 사건이 이틀 연속 발생한 데 대해 경악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적극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