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신청 대상 중 1인 가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기준 수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자를 선별하면서 월 본인부담금 13,984원을 넘어서는 1인 가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2020년 소득 최저보험료는 13,980원으로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대구 시민도 13,980원을 내고 있다. 소득과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구 생계자금 지원 기준인 13,984원을 넘는다.
12일 대구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13,984원은 보건복지부가 정해 놓은 기준으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따로 바꿔야 할 특별한 기준을 찾기 어려웠다”라며 “아직 1인 가구 지역가입자 몇 명에게 배부됐는지는 분석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11일 오후 6시 기준 긴급생계자금은 59만7천여 건이 접수됐다. 이 중 24만8천여 건에 대한 검증이 완료돼, 15만 5천여 건(62.4%)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 대상의 24.8%인 3만8천여 세대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배부가 완료됐다.
1인 가구 중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기준은 59,118원으로, 지역 건강보험 기준보다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다. 하지만 직장 건강보험 6만 원 미만을 내려면 월 급여가 160만 원대 이하여야 한다. 2020년 최저임금인 월급 179만 원을 받는 대구 시민은 생계자금 지원 대상이 못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구 1인 가구는 269,903가구로, 전체 957,516가구의 28.2%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