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벽보 훼손 사실을 신고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대구 북구갑 민주당 이헌태 후보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30분께 북구 침산2동 한 아파트 담벼락에 부착된 이헌태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 벽보는 얼굴 사진 절반이 찢어져 있었다.
이헌태 후보 측은 벽보 훼손의 고의성이 뚜렷해 보인다면서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배후 규명을 요구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지난 8일에는 50대 남성이 정의당 조명래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유세를 방해해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