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의당 대구선거대책위원회는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발생한 정의당 후보 선거방해 현장에서 경찰이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며 규탄했다.
지난 8일 대구 북구갑 정의당 조명래 후보 유세 현장에 스스로 미래통합당 지지자라고 밝힌 A(54) 씨가 난입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죄로 수사하고 있다.
정의당은 A 씨를 제압해 체포하는 사이 경찰이 보인 대응을 문제삼고 있다. 경찰과 조명래 후보 측에 따르면 조 후보 측은 이날 오후 6시 18분께 경찰에 신고했다가 취소하고 6시 21분에 다시 신고했다.
조 후보 측에 따르면 1차 신고 후 A 씨가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 신고를 취소했다가 다시 행패를 이어가서 재차 신고했다. 2차 신고 후 경찰은 6시 24분께 현장에 출동했고, 약 10분 뒤인 6시 35분께 A 씨를 체포했다. 정의당은 출동 직후부터 체포까지 10분 동안 경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후보 측의 항의를 받고서야 적절한 조처를 했다고 지적한다.
이연재 정의당 대구선거대책위원장은 “범죄현장에서 가장 우선 진행해야 할 일은 범죄를 중단시켜 피해를 막는 일”이라며 “경찰은 현행범인 난동자를 현장에서 바로 분리하지 않았고, 후보 측 항의를 받고 경찰서로 연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폭행당한 선거운동원에게 처벌을 원하느냐 등의 질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에 대한 폭력적 방해행위가 얼마나 중한 범죄인가에 대해 눈 감는 태도를 보였다”며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난동자는 스스로 미래통합당 지지자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 난동자의 미래통합당 당적 보유를 조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전후 사정을 볼 때 경찰 측의 책임 회피는 대구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당 눈치 보기”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적절한 유감 표시와 재발 방지 요청을 위해 북부경찰서를 방문해 서장을 면담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대신 경찰에 10일 오전까지 ▲난동을 부린 남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서장의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입장을 알려오지 않았다. 그 사이 A 씨로부터 뺨을 맞은 선거운동원은 일을 그만뒀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뤄진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처벌 의향을 물은 것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 청취 차원에서 물은 것이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법에 따라 엄정한 조사를 해서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