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갑 무소속 곽대훈(63) 후보가 대구시 지원기업 주식 보유 논란이 된 미래통합당 홍석준(53) 후보를 자본시장법,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오후 3시 곽 후보 측은 홍 후보를 ▲공직자윤리법 제2조(이해충돌 방지 의무)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곽 후보 측은 “대구시 경제국장을 퇴직한 홍석준 후보가 총 36억 7,15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32억2,618만 원이 현금성 자산”이라며 “이에 대해 곽대훈 후보를 비롯해 언론과 더불어민주당,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홍 후보가 해명 과정에서 ‘나름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서 매입했다’고 밝혔는데, ㈜씨아이에스의 ’17년 영업 이익이 -45억 원, ’18년은 –121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식매매가 사전 정보에 의해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일 홍 후보의 자산 형성 과정 의혹이 불거져 미래통합당이 공천 과정에서 ‘조국형 비리(부동산 투기·불법 재산 증식·불법 증여)’를 원천 배제 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대치해 공천 책임론까지 부각된다”며 “홍 후보에 대한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으면, 대구지역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해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미래통합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은 논평을 내고 “홍 후보는 이미 언론 인터뷰, 두 차례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재산 형성 과정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통합당은 “상대 후보가 앞서고 있다고 ‘카더라’ 또는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공정 선거를 바라는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만일 의혹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는 더 이상 근거 없는 흑색선전, 의혹 제기 행태를 멈추고 건전한 정책 대결로 선거운동에 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달서갑 후보자들은 지난 7, 8일 두 차례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홍 후보 재산 형성 과정과 보유 주식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홍 후보가 보유한 자산이 24년 공직생활로는 모을 수 없는 규모라는 지적이 있었고, 보유한 주식 일부와 업무 관련성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권택흥, 무소속 곽대훈 후보는 홍 후보 측에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관련 기사=곽대훈, ‘조국 사태’ 빗대며 통합당 홍석준 후보 재산 해명 요구(‘20.4.7), 권택흥·김기목·곽대훈, 통합당 홍석준 후보 주식 논란 집중 질타(‘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