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소속 교육공무직 3,500여 명에게 휴업을 통보했다. 휴업 동안 기본급 70%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일부 교육공무직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 한 학교 사서 A(39) 씨는 8일 학교 측으로부터 휴업 통지서를 받았다. 도서관에 출근해 장서 점검·보수 작업을 하던 A 씨는 휴업 통보에 당장 생계를 이어나갈 길이 막막했다. 방학 중 비근무자로서 통상적 월 기본급을 받지 못하면서도 버텼는데, 뜻하지 않은 휴업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청은 A 씨와 같은 교육공무직에 공문을 통해 수업일수가 조정되더라도 근무 일수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 씨는 당장 급여가 없어 힘들더라도 근무 일수를 보장받는다면 나중에라도 통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대는 휴업 통보로 무너졌다. 언제까지 휴업할지 모를 휴업이라 더욱 막막하다.
대구교육청은 소속 교육공무직 약 8,000여 명 중 일부 직종(사서, 조리사, 조리실무원, 특수교육실무원, 통학차량안전요원, 사감) 3,500여 명에게 9일부터 휴업을 통보했다. 휴업 기간은 개학·급식 시작 등으로 업무개시 날까지 하는 것으로 정했다. 다만 출근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휴업 기간에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생활 유지에는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A 씨와 같은 공공기관 근무자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8일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는 허용하겠다고 방침을 수정했다. 하지만 1인 가구인 A 씨의 경우 월 7만 원 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여전히 생계자금을 받을 수 없다.
A 씨를 포함해, 대구 지역 교육공무직들은 교육청이 연 임금 보장 원칙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휴업을 시행했다며 7일부터 교육청 본관 앞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9일 오후 1시 현재도 이들은 본관 앞에서 항의 중이다.
A 씨는 “출근해서 일하는 중에 휴업 통보를 받았다. 학교에 항의했지만, 자기들이 결정권자가 아니라고 했다”며 “사서는 근무 일수가 줄어도 연중 정해진 업무가 있어서 훗날 업무 과중도 우려된다. 대학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은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도 한다.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상당수 지역에서 연 임금 보장을 위해 정상 근무를 결정했다. 정규직 노동자는 정상 근무하는데 교육공무직은 희망하지 않는 사람도 일방적으로 휴업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무에 대해 노사합의도 없이 추진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휴업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교육청 행정안전과 관계자는 “학교 휴업으로 업무가 없기도 하고 코로나 유행 방지를 위해서 휴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