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미래통합당 경주 총선 후보가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 벌어진 용산참사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이며, 유족에 사죄할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7일 오후 5시 <포항MBC> 후보자 토론회에서 권영국 정의당 후보로부터 용산참사 관련 질문을 받았다.
권 후보는 “김석기 후보는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이 대처하겠다고 한 적 있다.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용산참사 경찰 진압은 과잉진압이었다고 했는데 부정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경찰청 진상규명위원회가 더 소중하나, 대법원판결이 더 소중하나. 경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는 대법원판결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석기 후보는 이어 “(유가족에) 명복 빈다는 말씀도 드렸고, 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는 말도 했다”라며 “찾아가서 사죄한 적은 없다. 경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했는데 사죄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지적에는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다. 행인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행위를 방치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경찰청 조사 결과 철거민의 행위가 위험한 테러 수준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가 당시 무전기를 꺼놓고 있어 상황을 몰랐다고 한 것에는 “경찰 총수로서 비겁하다”라고 꼬집었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시위 중이던 철거민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 내정자로, 진압 작전의 책임자다.
2010년 11월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사죄 등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의 공무집행방해죄 여부에 “경찰의 공무집행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과 유효성에 대한 아쉬움은 별론으로 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의 직무집행에서 시기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2018년 9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화재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작전을 감행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경찰은 1월 19일 철거민들이 망루 농성을 시작하자 당일 조기 진압과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했다. 특공대 측의 작전 연기 건의도 있었으나 결국 20일 오전 6시 30분께 작전이 시작됐다. 특공대 옥상 진입 후 1차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 지휘부는 이때 특별한 조치 없이 특공대를 2차 진입시켰고,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2차 화재가 발생했다.
김석기 후보는 작전 개시 후부터 종료 후까지 휴대전화와 서울청 상황대책실을 통해 7차례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