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문명고, 3년 전 국정교과서 반대 교사 징계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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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추진했던 경북 경산시 문명교육재단(문명중·문명고)이 3년 전 반대 활동을 벌였던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교육단체들은 “보복 징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문명교육재단 교원징계위원회(교사 3명, 이사 1명, 외부인사 1명)는 2017년 문명고의 한국사 국정 연구교과서 신청 중단을 요구했던 교사 3명(중징계2, 경징계1)에 대한 징계 양정을 결정했다. 결정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은 이사회로 넘어갔다. 홍택정 문명교육재단 이사장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해 나는 모른다. 내가 징계위원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결정 사항이 이사회에 올라오면 그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징계사유는 사립학교법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규정 가운데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정 한국사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지원 동의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인 일, 언론에 제보한 행위,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문명고 국정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표결 과정을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이 회의내용 비공개 결정을 어겼다는 점, 학생, 학부모와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대책위 활동을 벌여 학교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도 징계의 사유가 됐다.

▲2일 오후 3시, 문명고등학교 입구에서 국정교과서 시범학교 반대교사 징계 저지 기자회견이 열렸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16개 단체·정당으로 결성된 경북교육연대는 문명중·고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명고등학교의 한국사국정화 연구학교 추진은 부당한 행위라는 사법의 판단을 받기도 했다”며 “부장한 징계 의결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문명교육재단의 징계 의결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2017년 문명고 입학을 예정했다가 국정 교과서 채택 소식에 자녀가 전학한 조현주 씨는 “제 아이는 결국 전학을 선택했다. 3년 내내 씁쓸했는데 전화위복으로 역사학과에 진학했다. 바른 역사를 공부하고자 진로를 바꿨는데, 문명고에 감사해야 할 정도다”며 “하루 빨리 재단이 징계를 철회하고 교육자적 자질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의 역사교사 권기용 씨는 “전국의 선생님 1,300여 명이 서명하면서 반대했다. 학교는 하지 말라는 걸 했느냐면서 꼬투리 잡았지만, 아이들과 학부모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징계를 막지 못하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문명교육재단은 2월 21일 문명고등학교 교사 5명에게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문명교육재단은 2명에게 중징계, 3명에게 경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학교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하면 재단 이사회가 받아들이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다시 재단이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재단은 경북교육청에 징계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교육청은 징계가 부당하거나, 과하다고 판단하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