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교육생으로 자가격리에 있다가 격리 해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사례에 대해 대구시는 긴 잠복기 또는 새로운 감염원 노출로 인한 감염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감염 원인에 대해선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다만, 격리해제 신천지 교인으로부터 지역전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격리를 충분히 지켰다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25일 코로나19 대응 대구시 정례브리핑에선 지난 24일 숨진 신천지 교육생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당뇨를 앓았던 53세 남성 A 씨는 지난 12일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후 18일 의식을 잃은 채 인터넷 설치 기사에게 발견됐다. 119에 의해 파티마병원으로 옮겨져 진행된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24일 오전 숨졌다. (관련기사=자가격리 해제 50대 신천지 교육생 사망(‘20.3.24))
대구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격리에 들어갔고, 지난 5일 진단검사를 받고 6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12일 음성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에 대한 자가격리가 이뤄질 때 그 역시 격리 해제됐다.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에 따르면 A 씨는 발견 당시 이미 양측성 폐렴이 심각하게 진행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신우 단장은 “정보에 한계는 있다. 역학조사된 상황으로는 경주에서 그런 식으로 숨진 뒤 사후 확진된 사례처럼, 드물게 의식을 잃고 발견됐을 때 벌써 양측성 폐렴이 심하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하는 케이스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격리해제 후 발병한 상황이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긴 잠복기를 갖고 뒤늦게 발병한 경우다. 21일, 27일 등 잠복기가 긴 사례가 국내외에 있었다. 긴 잠복기가 맞다면 아주 예외적인 아웃라이어(평균치에서 벗어나는 표본)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격리 기간에 감염원에 대한 노출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두 가능성이 다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격리해제를 했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메시지가 꼭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종연 부단장은 A 씨 경우처럼 자가격리 해제된 후 확진되는 신천지 교인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에 대해 “신천지 중 확진 받은 분들은 대부분 격리 상태에서 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확진을 받는다”며 “격리 상태였기 때문에 격리를 충분히 지켰다면 전파 위험성은 낮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단장은 “해제 이후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라며 “신천지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성을 받고 나서도 추후에 혹시 양성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잠복기 문제일 수 있고, 음성 판정 후 다른 요인에 의한 새로운 감염 가능성도 시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