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10만원 씩 인상…50~80만 원

경북도, 코로나19 극복 추경 7,110억 원 마련

18:24

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 긴급생활비’를 당초 계획보다 10만 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2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재난 긴급생활비를 당초 가구당 40~70만 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가구당 50~80만 원으로 10만 원 씩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이상 85%이하 33만5천 가구로 총 2,089억 원을 지원한다. 금액은 1인 가구 5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70만 원, 4인 가구 이상 80만 원이다. 소득 수준을 충족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지원 대상자와 한시적 생활지원 대상자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24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경북도)

경북도가 지원 금액을 인상하면서, 앞서 자체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예산을 책정했던 시·군도 예산을 조정한다. 안동시, 성주군은 경북도와 같은 기준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예산을 책정했다. 경주시는 경북도 기준에 20만 원씩 자체 예산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이 자체 예산을 얼마나 마련하느냐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경주시는 자체적으로 2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도 단위에서 계속해서 금액을 조정 중인 거로 알고 있다. 도비가 결정되면 시에서도 정확한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등 관련 추경 예산안 7,110억 원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재난긴급생활비 2,089억 원, 저소득층 가구 지원 1,162억 원, 아동수당 한시 지원 561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이자 및 신용보증료 지원 780억 원, 소상공인 긴급지원 434억 원, 운수업계 재정 손실 보전 78억 원, 코로나19 자가 및 입원 격리자 지원 233억 원, 감염병 대응 175억 원 등이다. 

경북도는 기존 도 예산 883억 원을 줄였고, 기금 1,045억 원, 지역개발기금 300억 원 등 지방비 2,300억 원을 마련했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재난 대책비 등 국비 4,800억 원을 확보했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