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TK 2조3천억 원…긴급생계·생존자금 누가 받을까?

지원 대상 취약계층 32만 가구, 소상공인 18만개소 추정

13:03

코로나19 정부 추가경정예산 중 대구에는 약 2조3,600억 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긴급생계자금·긴급생존자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지난 17일 국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 11조7,000억 원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지원 예산은 당초 6,209억 원에서 1조394억 원 증액돼 약 2조3,600억 원이 통과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재난대책비 4,000억 원 ▲피해 점포 회복 지원 2,262억 원 ▲소상공인 전기료 및 건강보험료 감면 1,111억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2,121억 원 긴급복지지원 600억 원 등이다. 

대구시 직접 지원 예산이 늘어나긴 했지만 애초 대구시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로 계획한 예산에는 못 미친다. 대구시는 애초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4,992억 원,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생존자금 5,400억 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사진=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대구․경북이 요청했던 것에는 크게 못 미치는 액수이고, 특히 긴급생계 지원비가 600억원 밖에 편성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정부안에 없던 특별재난지역 후속 조치 예산 1조 394억 원이 반영되고, 중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보상 등 금액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자체 예산 2,000억 원을 추가 편성해 긴급생계자금·긴급생존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이다. 기준중위소득 75% 이상 85% 이하 가구로 약 32만 가구로 추정된다. 지원 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월 52만 원 수준이다. 기존 복지제도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권 시장이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일용직 노동자, 식당 종업원, 택시 기사를 언급한 만큼 이들이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긴급생존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다. 대구시 내 약 18만 개소로 추정된다. 지원 금액은 개소당 100만 원을 책정했으나, 정부 추경 예산에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되면서 조정될 예정이다.

긴급생계자금·긴급생존자금은 모두 3개월 지원 기준이며,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구시는 현금 지원 또는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체크 카드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대구시, 관련 기관, 시민사회 등과 함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마련하는 2천억 원 예산은 상당 부분 긴급생계자금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예산 편성, 지원과 관련한 조례 개정 등을 해야 해서 다음 주 중 시의회를 열어 의결하고, 4월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은 성명을 내고 “그동안 자영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생업·생계 직접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왔다. 그 결과 추경에서 대략 8,000억 원 정도가 직접 지원 예산으로 증액됐다”며 “다소 부족하더라도 절박한 대구·경북의 상황이 반영되어 다급한 목마름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확보된 추경 예산이 생업을 손에 놓고 망연자실한 소상공인과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분에게 한 가닥 희망의 끈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