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10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며, 이는 중앙정부가 대구와 경북일부지역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감사하고 환영한다.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 시장은 “대구시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내고, 대구의 경제회생을 이루어내는데 대구시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