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고용 인원수로 인터넷언론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지역 언론, 시민사회, 법조계, 정당 등이 머리를 맞댔다.
15일 오후 2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인터넷신문 등록 규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가 열렸다.?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가 공동주최했고, 인터넷신문 등록규제 반대 대구경북 언론시민단체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 상시고용해야 한다. 또한, 해당자 명부와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의 가입내역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존 설립된 인터넷 언론사도 1년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관련 기사 😕5인 미만 인터넷신문 폐간 시행령 의결한 정부)
발제에 나선?유지웅 <평화뉴스> 편집장 겸 발행인은 △헌법 제21조 1항(언론의 자유), 2항(언론의 허가나 검열 금지) 등 위배?△모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배?△인터넷언론만 규제하는 형평성 문제?△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를 들며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안언론은 독자를 믿고 갑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독자와 후원인들이 그만하라?하면 내일부터라도 청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등록을 취소한다면 죽어도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인의 양심이기도 하고, 법학자들에게는 상식입니다. ?-유지웅 <평화뉴스> 편집장 겸 발행인-
유 편집장은 “평화뉴스 12년째 포털에 검색도 되지 않는다. 포털에 검색도 안 되는데 왜 선정보도를 하며, 어떻게 어뷰징이 가능하나. 정부는 선정성 보도를 이유로 이 시행령을 강행하고 있다”며 “기자 3명이면 저널리즘이 없고, 5명이면 저널리즘이 생긴다? 이런 사례는 해외 어디에도, 일제강점기나 유신 시절에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언론은 지역 독자에게 필요한 사회적 소수자, 약자의 목소리를 알리려고 한다. 취재기자 2~3명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다”며 “자본주의에서 경영상태가 좋으면 국가에서 인력을 뽑지 말라해도 더 뽑을 거다. 국가가 단 10원의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더 뽑으라고 말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류제모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회원)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 신문이 ‘소수자 대변’이라는 민주주의 원리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류 변호사는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 작동을 위한 핵심적 요소 중 하나는 다양한 의사를 가진 소수자들이 언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언론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데에 있다”며 “우리 지역에도 <평화뉴스>, <뉴스민> 등은 그동안 지역의 사회적 소수자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고 말했다.
김철우 대구경북기자협회장은 “우리 협회의 첫 번째 가치는 언론의 자유 수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막연히 시행령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좋지만 대안언론들이 함께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은 “언론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억압되는 지금 상황을 파시즘이라고 본다. 파시즘은 다양성을 말살하려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며 “인터넷 신문은 현재 다양성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다. 가장 약한 고리인 인터넷 신문부터 지역신문, 방송할 것 없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퇴출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재난방송 의무가 있는 KBS조차 생중계하지 않는다. (현 정부는)?제도가 접근할 수 있는 언론은 제도로, 제도가 접근할 수 없는 언론은 자본으로 장악하고 있다”며 “대구대책위가 시행령에 대응하는 한시적인 대책위가 아니라 지역 언론을 지키기 위한 연대체로 굳건하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그동안 대안언론들이 여러?가지 사회 여론을 알리는 제대로 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한편으로 생각한다”며 “이 사안이 언론사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독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싸움으로?고민하는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28일 신문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또,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오는 18일 ‘모법 훼손 문제와 인터넷 신문과 일간?주간 신문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응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