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얼룩’ 대구 청소업체 ‘봐주기’…시름앓는 환경미화원

대구일반노조·대구참여연대, 대구시 8개 구·군청 청소용역업체 공익감사 청구

21:15

노조와 시민단체가 대구시 8개 구·군청 청소용역 대행업체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책정된 인원, 임금 위반과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은 물론 10여년 이상 한 업체가 독식하는 등 지자체가 봐주기식 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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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반노조와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책정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고용한 업체는 남구청생활폐기물 업체 2곳, 동구청 생활폐기물 업체 3곳, 달성군청 생활폐기물 업체 2곳으로 모두 7곳이다. 이들 업체는 적게는 1명, 많게는 5명까지 적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특히 동구청 청소용역 업체 중 두곳은 경영주나 관리부장을 현장근무인력으로 허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 대행업체는 책정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면서 임금은 책정된 인원만큼 임금을 쪼개 지급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남구청(대형 1, 재활용 1), 달서구청(대형 1, 재활용 2), 동구청(대형+재활용+재활용선별 1), 북구청(재활용 1), 서구청(재활용 1), 수성구청(대형+재활용 1)의 대행업체다.

특히 동구청 D업체는 대형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재활용선별장 업무를 맡고 있는데, 각각 6명, 4명, 2명을 더 고용하고 있다. 대구일반노조가 입수한 ‘동구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수집·운반 인력 4.74명을 책정했지만, 현장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구일반노조는 “7명이 근무할때도 민원이 폭주했다. 4.74명이 임금으로 7명이 나눠가기 때문에 책정된 임금보다 1인당 50만 원 가량 적게 받고 있다”며 “동구청은 책정인원을 현실에 맞게 증원하거나 사업주가 책정된 인원대로 인원을 고용해 책정된 임금을 다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간접노무비 미사용(남구청, 달성군청, 동구청) △야간수당 미책정(북구청 제외 모두) △물가상승률 미반영(수성구청 제외 모두) △휴게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미설치(남구청, 동구청, 달성군청) △청소차에 물 실어 수거 수수료 과다 청구(동구청)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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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모 업체 차고지의 지하수 주입 시설(사진 출처 – 대구일반노조)

이에 15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업무 대행업체들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데도 계약 당사자이자 지도·감독기관인 각 구·군청이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경쟁 입찰을 도입해 입찰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거한 실적만 인정하는 등 업체에 실적 가산점을 몰아주는 봐주기식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청소용역 대행업체의 비리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며 “감사를 청구하기 전에 대구시가 먼저 능동적으로 일제히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