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주권연대, “코로나19 대응 책임 권영진 시장 직무유기로 고발”

14:48

4일 국민주권연대 대구경북본부(대표 천기창, 대구경북주권연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대구경북주권연대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주권연대는 4가지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대구시장으로서 2월 18일 31번 환자가 확진된 후 신천지 대구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적극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음으로서 감염확산의 골든타임을 놓침으로서 대구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를 입힌바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인 대구 서구 보건소 감염예방팀장이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근무함으로서 다른 공무원에게 전염시키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월 25일 대통령과 해당 장관들이 참여한 대책회의에 확진자와 접촉한 대구부시장을 회의에 참석시킴으로서 감염병 예방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그 직유를 방기하였다”고 주장했다.

신천지와 관련해서도 “신천지가 명단, 시설 등에 대해 신의를 가지고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음에도 감염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여야 할 강제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사태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고발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방역 대책이 끝난 후에 제가 책임질게 있으면 책임 질테니 방역 대책을 방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