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일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 긴급구제 신청에 따른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병동 내 코호트 격리됐던 코로나19 감염자들에 대한 당국의 조치로 현재 긴급구제 필요성은 해소됐다면서도, 앞으로 과도한 장기입원, 건강관리 소홀 등 문제는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26일 장애인단체는 대남병원 정신병동 입소자를 코호트 격리한다는 당국의 방침에 이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27일, 인권위는 대남병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남병원에서는 집단감염 초기 도시락 업체의 배달 거부로 부실한 음식이 제공됐고, 병원 내에서 폐기물 등 위생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 당국이 코호트 격리 중이던 격리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긴급구제 필요성은 없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기초조사 과정에서 과도한 장기입원과 건강관리 소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 운동 시설 부족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병원,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와 실태조사를 하고 직권조사 여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뉴스민>과의 통화에서 “인권위가 현장에 갔을 당시 의료진이 많아진 데다가 병원이 코로나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도시락 배달이 안 됐다”라며 “이 부분은 현재 조정됐다. 긴급구제 필요성은 없지만 앞으로 대남병원 문제는 일반 진정 사건으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