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13만5천장을 보관하던 유통업체를 적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에 매점매석을 한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식약처와 합동으로 불시에 급습하여 마스크 13만5천장이 보관된 박스 300개를 찾아냈다.
경찰은 유통업체 대표를 현장으로 불러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유통업체 대표는 금년 1월부터 마스크판매 쇼핑몰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1월초 국내 한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 100만장을 납품받아 대부분 다른 회사에 재판매하고, 남은 마스크 13만5천장을 2월 18일부터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에 10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일로부터 10일 내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 지수대는 이번 단속건 외에도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2.5) 이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식약처와 함께 도내 보건용 마스크 생산·유통 업체 13개소를 점검해 마스크 30만 개를 보관 중인 A업체, 55만여 개를 보관 중이던 B업체를 적발하여 현재 식약처의 고발을 받아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가 최근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마스크 수급 상황에 도민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28일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