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한국당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한 5명 검찰 고발

15:17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A 씨 등 3명과 B 씨를 각각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과 영덕지청에 27일 고발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 씨 외 3명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지하는 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한 혐의가 있다.

▲ A 씨 등은 자유한국당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A 씨 외 3명은 지난 5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하자 김재원 의원의 지역구인 상주·군위·의성·청송 유권자들에게 “1. 김재원 의원지지 2.지지 정당은 없음으로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온라인 메시지를 발송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정당지지는 없다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지지와 김재원 지지 간의 차이가 크면 평가상 불리하다고 합니다”라며 거짓 응답 사유도 포함됐다.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 한 예비후보 지지자인 B 씨도 밴드에서 현역 국회의원 여론조사에서 나이를 속여 응답하도록 글을 남겼다. B 씨는 밴드에 “지금 영양지역 40, 50, 60대는 마감됐다하니 20대, 30대, 70대, 80대라고 말하고 여론조사에 응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적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와 공모했다는 관련성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게 없다. 이후 검찰에서 판단해서 추가 조사를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여심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중대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인지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