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남공고 종전 이사들 퇴출 취소 가처분 기각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없다"

22:06

학교법인 영남공업교육학원(영남공업고등학교)에서 퇴출당한 종전 이사들이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퇴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19일, 영남공고 종전 이사 4명이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구교육청의) 처분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가처분 기각으로 현재 영남공고 임시이사 체제는 당분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가처분 외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본안 소송이 남아 있어, 임시이사 체제 안착은 남은 과제다.

앞서 허 전 이사장 임원 취임 처분 취소 이후 영남공고 나머지 이사 전원(7명)도 각종 갑질 및 회계 부정 문제를 방임했다는 이유로 퇴출당했다.

퇴출당한 이사 중 4명은 지난 2월 7일 대구지방법원에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해당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