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지역 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시민단체는 조업정지 처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환경부의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5월 영풍 측에 사전통지했지만, 현재까지 처분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19일 경상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1차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가중처분이 타당한지 법적 이견이 있다. 공신력 있는 법제처의 법령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행정처분은 법적 논란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상북도는 “도지사는 지역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발전도 이뤄내야 한다. 기업 행정처분은 지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이고 엄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며 “조업정지는 매출액 감소는 물론 휴직으로 인한 지역 상권 위축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은 심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 조작 후속대책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2019년 10월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영풍 석포제련소 160만원, 영풍 굴티공장 160만원)하고, 10월 29일 행정 처분(경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4일, 영풍제련소 무허가 관정 개발 등 부적정 운영이 적발됐는데도 조업정지 처분을 미루고 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장기간에 걸쳐 의도적으로 조작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어떠한 처분이나 후속 대책이 없다며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제련소 특별지도점검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5월 조업정지 처분을 영풍 측에 사전통지했고, 9월 해당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청문주재자(박인수 영남대 교수)는 조업정지 1차 처분(20일)이 적법한지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처분을 가중 처분(120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10월 경상북도는 환경부에 가중 처분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환경부는 11월 처분이 정당하고 유권해석했다. 경상북도는 11월 같은 내용으로 다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