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영풍석포제련소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며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판결이 나오고 영풍제련소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14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영풍제련소 간부 한 모 씨와 측정대행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했다.
일부 무죄 판결에 따라 한 씨는 징역 8개월로 4개월 감형됐고, 측정대행업체인 현대공해측정주식회사 사내이사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서 8개월로 2개월 감형됐다.
재판부는 일부 무죄 선고 이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단속할 의무가 공무원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씨 등 피고인이 허위자료를 작성했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위계를 사용하지 않았고, 허위자료가 공무원의 실질적 심사나 인허가 처분 등을 앞두고 작성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관청에게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자가측정제도는 일정 오염물질의 경우 사업자의 협력을 통하여 그 결과값을 얻는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관청이 사업자가 입력한 결과만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 모, 박 모 씨에 대해) 무죄 부분을 참작해도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한 씨 등이 부과금 면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장기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거짓 기록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부과금 집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주)삼안환경화학측정, 현대공해측정주식회사의 다른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강인 영풍제련소 대표이사는 선고 직후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대표이사는 “제련소 임원이 대기오염 수치를 3년여간 조작, 보고해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건강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시기 있어서는 안 될 잘못으로 걱정 드린 것 회사 대표로서 반성과 사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초일류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겠다. 환경 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공기, 강물, 토지 모두 오염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시설 투자, 오염 토양 정화에 비용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