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미시의회, 김택호 시의원 제명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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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장래아)는 13일 김택호(더불어민주당, 상모사곡·임오동) 구미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 의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9년 9월 27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의결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9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휴대폰으로 간담회 중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취하고, 행정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는 김택호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반발해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명의결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 같은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구미시의회는 신청인이 낸 ‘제명 의결 무효확인 소송’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징계 사유 6가지 가운데 일부만 인정되므로 제명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사무조사 중 비밀 누설, 윤리강령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그러나 간담회 중 동료 의원 발언 녹취, 행정조사특위 운영에 책임, 김 의원이 구미시장 배우자에게 공무원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진술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 논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