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이주용 동구의원(자유한국당, 안심1.2동)이 사직했다. 대구 동구는 앞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4곳(시의원2, 구의원2)을 포함해 5곳에서 4월 15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구 동구의회(의장 오세호)는 13일 오후 2시경 이주용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접수된 사직서를 본회의장에서 의원간담회를 거쳐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주용 의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행정사무감사와 동구청의 조직개편 등 당면한 의사일정으로 늦어졌다며, 동구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동구의회에 전했다고 한다.
이주용 의원은 지난 1월 14일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주용 동구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선거운동에 연루됐다. 이 의원은 이재만 전 최고의원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피고인은 모바일 투표 관련 회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한다는 다른 참석자와 이재만의 대화 내용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며 “적어도 이재만이 관련 이야기를 하는 장소에 있었고, 다른 증인들은 이재만이 아르바이트에게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피고인도 일당을 제시하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했다”고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받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재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 불법선거운동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6곳 중 5곳이 동구다. 대구시의원 선거구 2곳(안심1·2·3·4동, 도평·불로·봉무·방촌·해안·공산동)과 동구의원 선거구 3곳(안심1·2, 3·4동, 도평·불로·봉무·방촌·해안·공산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