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한 알루미늄 생산 업체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서를 제공하고 내용 증명을 통해 탈퇴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13일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경산 조일알미늄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 배임 등 혐의로 대구고용노동청, 대구지방검찰청에 각각 고소했다.
지난 1월 20일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조일알미늄분회’는 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 조합 가입 대상 280여 명 중 50여 명이 가입했지만, 갑자기 날아든 노조 탈퇴 내용 증명에 현재 조합원은 10여 명만 남았다.
노조 탈퇴 내용 증명은 노조 설립 신고 이전부터 시작됐다. ‘민주노총 가입 취소’라는 제목으로 온 40여 장의 내용 증명은 양식과 내용이 똑같았다.
제목 : 민주노총 가입 취소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민주노총 가입을 전달하였으나 본인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판단합니다. (또는 ‘본인은 민주노총 가입을 전달하였으나 본인의 실수입니다. 잘못되었음을 판단합니다.)
3. 민주노총 가입을 폐기 또는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을 의거하여 가입을 취소합니다.
노조가 공개한 내용 증명서를 보면, 수신인, 발신인 항목 ‘ㅇㅇㅇ’으로 돼 있고, 그 위에 이름만 자필로 작성한 것도 있다.
한 조합원은 자필 자술서를 통해 민주노총을 탈퇴하라는 회사의 압박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술서에서 “(사측이) 사무실에서 금속노조 가입 사실을 물으며 강제로 작성토록 했다. 컴퓨터에 이미 작성해 놓은 탈퇴서 양식을 보여주며 그대로 자필로 옮겨 적도록 했다”며 “간부 A가 우편 비용으로 만 원을 주고, 근무 시간에 간부 B의 차를 타고 우체국에 갔다. 탈퇴서를 등기로 부치고 거스름돈은 간부 A에게 줬다”고 밝혔다.
윤빈 조일알미늄분회장은 “생각이 바뀌면 내일이 바뀐다는 회사 슬로건을 따르며 살아왔는데, 임원 이하 간부들은 슬로건과 무관한 거 같다. 시대에 맞지 않는 노조 탄압으로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고, 강압적으로 노조를 해산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업노조였던 조일알미늄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만 연봉 2천여만 원 상당 임금을 인상했다며 사측의 금품 지급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여 년 전 영남대의료원이 자행한 노조 탈퇴 공작과 한 치의 차이도 없다”며 “영남대의료원 사태가 마무리된 지 하루 만에 우리는 또 다른 영남대의료원 사태를 마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부당노동행위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에 의해 진행되고,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조 파괴 집단과 결탁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구고용노동청은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뉴스민>은 조일알미늄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