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 성서SRF발전소 건립 연장 불허는 공익 충분”

17:37

법원이 성서산업단지 Bio-SRF 열병합발전소 시행사 리클린대구(주)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대구시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충분하다는 이유다.

5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만호)는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대구시는 성서산업단지 내 Bio-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대기오염 우려와 주민 반발로 건립 기간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시행사 리클린대구는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청지 인근 1km 이내 주거지역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 건강과 주거, 교육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지역 주민들이 이 같은 우려에서 건립을 반대한 것이 지극히 부당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구시가 관내 7개 도심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성서산업단지에서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연 1,190톤 배출되는 거로 추정된다”며 “이는 대구 총배출량의 약 25%다. 대구시로서는 성서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보다 강화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리클린대구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며 “인위적인 요인으로도 커다란 환경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를 예측해 사전에 차단하려는 대구시의 판단이 합리성이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산단진흥과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대구시는 지난 2018년 시장님이 입장을 밝힌 것처럼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지 않겠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다”며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하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 대구시는 진행 중인 소송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리클린대구(주)는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에 4,996㎡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를 2020년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다. 건립 이후 환경부 통합환경관리계획 허가, 달서구 고형연료사용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대구시가 건립 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중단됐다. (관련 기사 : 성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실상 무산…리클린대구,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