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학원(영남공업고등학교) 이사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 사유가 있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28일 징역 8개월과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허 전 이사장은 항소했고,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 신청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어느 영역보다 공정하게 행해져야 할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라고 밝혔다.
허선윤 전 이사장은 영남공고 교장을 거쳐 2014년 9월 1일부터 영남공업교육학원 이사장에 재임하면서 여성교사를 불러내 장학관에게 술접대를 하는 등 갑질 행위와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허 전 이사장의 자격을 박탈했고, 이후 재단 임원 전부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