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이유 무기정학 징계는 위법

석 씨, “판결문에 비춰도 저는 징계 사유 없어”

18:42

한동대가 페미니즘 강연회를 주최한 학생을 기독교 건학 이념을 이유로 무기정학 징계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당사자는 “판결문에 비춰봐도 저는 징계 사유가 없다”며 학교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3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2부(판사 임영철)는 한동대 학생 석 모(29) 씨가 한동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기정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례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동대가 석 씨에게 징계를 준 사유에 대해선 일부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해당 사유로 인한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동대는 석 씨를 ‘교직원에 대한 불손한 언행’, ‘학교 명예 손상’, ‘특별지도 불응’, ‘허가 없이 집회(강연회) 주동’ 등의 이유로 징계했는데, 재판부는 ‘허가 없는 집회 주동’에 대해서만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강연회를 자신의 이름과 책임 아래 개최한 들꽃 회원이 아니며, 이 사건 강연회에의 패널이나 강사로 나서 강의를 진행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가 불허가된 강연회에 관여하고 참석한 행위는 학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이기는 하나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결에 대해 석 씨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라면서 “아쉬운 부분은 판결을 보면 전반적으로 징계 사유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허가 없이 집회를 한 건 징계 사유라는 건 학칙에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다. 그렇지만 판결문에 비춰도 저는 단순 참석한 사람이어서 징계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석 씨는 “학교에선 징계 사유는 있다는 입장으로 나올 것 같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법원 판결 이전부터 상식적으로 학교가 잘못했고,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더 이상 차별적인 행태를 보이지 못하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