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수성구 스타 강사 A 씨(37)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주민조회를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거부했다.
A 씨는 앞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재판부에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거부됐고, 이에 A 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기 위해 주민조회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도 거부한 것이다.
30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준강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A 씨가 피해자 합의를 위해 연락처 요구한 것에 “(피고인 측에서) 전화번호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2차 피해 가능성 때문에 집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합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연락만 되면 합의할 수 있다.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없다. 주민조회를 해서 주소지가 확인되면 직접 접촉하지 않고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 주민조회가 되면 변호인 쪽에서 연락하려 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김연우 판사는 다시 “재판부에서 인적사항 확인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알렸다.
재판 종료 후 변호인은 <뉴스민>에 “1심 선고 이후에 지금까지 두 사람과 합의를 했다. 아직 한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 4명을 성폭행하면서 이 모습을 모두 26회 불법으로 촬영했다. 촬영한 영상은 5회 이상 지인 등에게 배포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3월 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