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윤 영남공고 전 이사장 항소심 무죄 주장, 보석 신청

교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로 징역 8개월 수형 중

17:25

허선윤 영남공업교육재단 전 이사장이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도 신청했다.

30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허 전 이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허 전 이사장의 보석 신청 심문기일도 함께 진행했다.

허 전 이사장은 배임수재죄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1심의 징역 8개월 처벌도 과하다고 주장했다.

추징금 3,500만 원 선고에 대해서도 허 전 이사장은 교사 측에게 3,500만 원은 받았지만, 이후에 돌려줬기 때문에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다.

허 전 이사장 보석 신청 소식에 영남공고 교직원들은 이를 기각해달라며 법원에 탄원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허 전 이사장의 비리가 극히 일부분만 밝혀졌고 ▲교사 고소, 비리 제보자 색출 등 압박 ▲측근을 통해 취재기자를 협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고발당한 사실이 있는지, 취재기자(셜록 박상규 기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허 전 이사장은 “전혀 협박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내가 협박당했다”라고 반박했다.

대구교육청은 허 전 이사장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 12월 허 전 이사장을 각각 업무방해, 공금횡령 혐의로 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임원 승인이 취소된 상황에서 재단 이사회에 참가해 업무를 방해했고, 교비로 약 300만 원가량의 개인 옷을 구매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29일 영남공업교육학원 임시이사 8명 선임을 마쳤다. 임시이사는 최봉태 변호사, 박현미 변호사, 이종익 전 대륜고 교장,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주희 변호사, 이승기 회계사,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섭 전 대구동부도서관장이 선정됐다.

이들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현재 공석인 교감, 행정실장 등 직무대행자 지정, 임시 이사장 선임 등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