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면 시위자’를 최대 1년까지 구형할 것이라고 밝히자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사 앞에서는 시민 10여 명이 모여 정부를 비판하며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집회 참가자를 IS에 빗대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울산 중구)은 25일 집회나 시위?중?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폭행·폭력 등의 사유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물론, 아직까지 법은 시행되지 않았다.
4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2015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원회가 ‘12월 5일 2차 민중궐기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14일 민중총궐기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했다. 군사정권 시절과 하등 다를 바 없는 태도”라며 “물대포 살수로 농민 백남기 씨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일말의 사과도 없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에 나서며 전면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복면 쓴 집회 참가자를 IS에 비유하며 검찰과 경찰의 탄압을 주문했다. 경찰도 집회를 불법이라고 미리 규정하면서 강경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며 “복면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관 기동대도 동원하겠다는 엄포는 군사파쇼 정권하의 악명을 떨친 ‘백골단’이라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14일 벌어진 살인진압 사과 △진압 관련 책임자 처벌 △5일 민중총궐기의 집회 시위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경찰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노동자, 서민, 민중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데도 탄압했다”며 “법원이 집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도 검찰은 가면을 쓴 집회자를 선제적 연행하겠다고 엄포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주성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은 “정부가 무자비한 수압으로 백남기 농민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물대포를 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경찰도 농민 폭도로 몰면서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집회를 방해 협박하고 있다. 헌법가치에는 소홀하고 박근혜를 무서워하며 국민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아무런 반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