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은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이 지난 14일 재상고 했다. 같은 날 이 의원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의원은 위증 사건도 15일 항소했다. 이 의원이 재상고 및 항소를 하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해당 선거구 재선거 가능성이 낮아지게 됐다. 총선에서 재선거가 가능하려면 늦어도 대법원 판결이 3월 16일까지 나야 한다.
이주용 동구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선거운동에 연루됐다. 이 의원은 이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해 11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이재만 전 최고위원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도 지난해 기소됐다. 선거 한 번으로 2건의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80만 원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했고, 지난 8일 대구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파기환송심은 이 의원에게 1심 그대로 벌금 300만 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판결 엿새(14일) 후 열린 위증 혐의 1심 재판에선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 (관련기사=이주용 동구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당선무효형(‘20.1.8), 위증 혐의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 징역 6개월 법정구속(‘20.1.14))
이 의원은 구속 전 영장심문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믿어달라. 의원직도 사퇴하려고 준비 중이고, 모든 일에 반성 중”이라고 말해 재상고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속 당일 결국 재상고를 해서 구속 상태에서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이 의원이 재상고를 하면서 오는 4.15 총선에서 해당 선거구는 재선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려면 늦어도 3월 16일까진 판결이 나야 하기 때문이다. 두 달가량 시간은 있지만 대법원 사건 배당에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두 달 안에 확정판결이 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구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의원의 형이 3월 16일 이후 확정되어서 재선거를 따로 치러야 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더 높아진다. 동구선관위 관계자는 “큰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선거와 그렇지 않은 선거는 상식적으로 경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거 경비는 투표용지 제작 비용부터 선거 관리에 필요한 추가 인력(공정선거지원단,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등) 비용 등을 망라한다. 동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재선거 때문에 동구가 부담해야 하는 고유경비는 구의원 1,800만 원, 시의원 3,2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