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뉴스민>과 <대구MBC>는 지난 1월 7일부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비위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허위 강사 등록해 시 보조금 유용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공모기금도 ‘카드깡’, ‘허위강사’ 등 회계 비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사태에 여성단체들, “사회적 물의 깊이 사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유령 직원’까지···국비 지원 상담소 부정 운영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비위 책임 미루는 여성가족부…경찰 수사 착수
‘허위 서류’ 이주여성인권센터 법인 내준 대구시, 취소 절차 밟기로
대구시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조금 유용, 상담소 부실 운영, 허위 서류를 통한 법인 설립 허가 등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을 징계조치 했다. 그러나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구시 감사 결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해준 담당부서의 잘못이 확인됐다. 지도감독을 해왔던 동구청도 문제였다. 특히, 여성가족부 지정 전국 1호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선정 과정을 보면 대구시와 여성가족부의 책임 미루기가 여실히 드러났다.
2019년 4월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운영 기관을 공모했다. 앞선 2월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를 방문해 기존 운영 중이던 이주여성상담소를 확인했다. 대구시가 추천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평가는 여성가족부가 맡았다. 7개 신청 기관 가운데 3곳이 선정됐고,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도 포함됐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 여성가족부 공모 당시 이미 2018년 12월 퇴사한 직원을 소장으로 올렸다. 2월 현장 실사에는 퇴사한 전 소장을 불러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단체 대표와 상담소 소장 겸직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상담원으로 근무한 적 없던 직원도 명단에 올렸다. 선정 기준인 8명을 채우기 위한 허위 서류였다.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평가기준을 보면 100점 만점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5점이고, 종사자 자격 기준 등은 여성가족부가 평가해야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대구시가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을 진행하고 있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인이 취소되면 상담소 지정 취소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다. 상담소 선정 과정에서 허위 서류가 문제는 맞지만, 확인과 추천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라며 책임을 대구시에 미뤘다.
2018년~2019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가 지원받은 국·시비 보조금은 3억 4,400여만 원이다. 올해 예산도 2억 8,100만 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예산 가운데 ‘유령 직원’ 인건비로 지급됐던 1,128만 원은 환수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보조금 환수금액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 진행 후 결정된다.
대구시 책임도 명확히 드러났다. 대구시는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가 제출한 서류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데도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창립총회는 법인 설립 허가 이후 진행됐다.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과도 잘못을 인정했다. 대구 동구청은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 교육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문제를 발견하고도, 시정 조치를 확인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 과정과 양성평등 기금에 대한 관리 소홀로 신분상 조치했다. 여성가족정책과장에게 주의, 팀장에게 훈계, 업무담당자에게 문책 징계했다. 동구청은 업무담당자 훈계, 팀장에게는 주의 조치했다. 주의, 훈계, 문책은 법률상의 징계처분이 아닌 지도 수준의 경징계다.
이에 대해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와 동구청이 지도감독과 법인 허가 과정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었다. 이번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라며 “행정기관이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 봐주기로 인해 눈덩이처럼 커진 이번 사태를 면피하는 위해 시민단체의 도덕성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 사단법인 허가 취소 사전통보를 했고, 17일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가 수사의뢰한 보조금 유용, 민간 프로젝트 기금 유용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