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뉴스민>과 <대구MBC>는 지난 1월 7일부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비위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있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허위 강사 등록해 시 보조금 유용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공모기금도 ‘카드깡’, ‘허위강사’ 등 회계 비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사태에 여성단체들, “사회적 물의 깊이 사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유령 직원’까지···국비 지원 상담소 부정 운영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비위 책임 미루는 여성가족부…경찰 수사 착수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에 대한 대구시 감사 결과, 보조금 유용, 상담소 부실 운영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 절차에도 하자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허위 서류에도 설립을 허가해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사단법인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 전 대표 A 씨를 포함해 8명으로 발기인 총회를 열고 지난해 8월 8일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과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전까지는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지부와 비영리민간단체인 대구결혼이주여성인권센터 2곳으로 활동을 벌여왔다.
문제는 여러 하자에도 대구시가 법인 설립 허가를 해준 것이다. 기존 활동 단체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상담소 재산을 법인 재산으로 등재했고, 센터 전 대표 A 씨는 법인출연금을 단체 운영비 통장에서 개인 기부 형식으로 출연했다. 법인 설립 이후에는 다른 이사가 단체 운영비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채워놓기도 했다. 모두 대구시에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다.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발기인 총회만으로 이사를 선출하고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사실도 문제로 드러났다.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과는 법인설립 신청서 검토 시 창립총회 회의록과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법인 설립을 허가해줬다. 대구시는 법인 등기까지 완료된 이후 누락 사항을 확인하고 보완 요구를 했고, 9월 28일 창립총회가 진행됐다.
대구시도 감사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을 징계했다. 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도 밟고 있다. 오는 17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 이달 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과 관계자는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부족한 부분을 보지 못했다. 1월 말 전에 결론을 낼 계획이다.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이 나면 2018년부터 지급된 보조금 취소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 하던 분들은 청렴, 투명하다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도 미비했던 것 같다”고 말했고,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도 “시민단체는 깨끗하다는 생각에 제대로 못 본 부분이 있었다. 운영상 경제적인 비위행위가 일어난 걸 보면 개인적 횡령은 확인하지 못했다. 사업을 크게 하고 싶었던 욕심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년~2019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가 지원받은 국·시비 보조금은 3억 4,400여만 원이다. 이 가운데 ‘유령 직원’ 인건비로 지급됐던 1,128만 원은 환수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보조금 환수금액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 13일 오전 사과문을 내고 “조직내부의 문제를 2019년 하반기 인지하여 대표를 새롭게 선출하고 TFT,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내부조직 쇄신작업을 진행하며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역부족이었다”며 “이 참담한 사태에 처하여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주여성들과 현재 활동하는 상담원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련자들과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뒤늦은 사과라는 목소리도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여론에 밀려 여론 무마용으로 낸 진정성 없는 사과문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해결 노력이 아니라 공익제보자를 왕따시키면서 조작과 은폐, 무마를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 와서 내부 노력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사과의 주체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법인 설립 허가 절차와 관해서도 은재식 사무처장은 “전 대표가 재산으로 출연한 2,000만 원 기부금은 비자금의 일부였다. 서류 미비, 허위가 있었음에도 대구시가 한 달 만에 서류를 내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