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산학협력단(단장 임기병)이 비정규직 직원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경북지노위 판정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산단 비정규직 A 씨는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약 종료됐다. 산단은 A 씨가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경북지노위는 산단의 정규직 전환 평가가 공정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지난해 12월 A 씨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
경북지노위는 A 씨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담당 업무에 대한 누적된 객관적 평가보다 면접자의 일시적이고 주관적 평가에 의존했다고 봤다.
면접 대상자(A 씨 포함 3명)의 소속과 업무가 각각 다른데도 이들의 업무에 대해 명확한 지식이 부족한 외부위원이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가해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내부위원은 외부위원보다 A 씨의 평가 점수를 높게 준 점 ▲평가 요소에 대한 세부 기준도 없는 점 등도 평가 객관성 저하 요소로 꼽혔다.
산단은 정규직 전환 평가가 기관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산단 관계자는 “결정문에는 산단이 내부적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 정규직 전환 평가는 기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평가위원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 평가위원은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단은 소속 비정규직 4명에 대해서도 최근 계약 만료 통보했다. 이들은 산단 직원 82명 중 마지막 남은 비정규직이다. 산단은 이들이 1년 연장 계약 당시 추가적인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동의했다며, 정규직 전환 평가를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4명은 추가적인 연장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계약서를 쓴 것은 계약서를 쓰지 않을 시 당장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산단이 압박 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