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영남공고 재단 임시이사 후보를 조만간 확정한다. 오는 20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단 임시이사 선임 관련 안건 논의를 앞두고 있어,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임시이사 후보 확정과 현 이사진의 임원 승인 취소 절차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임원 전원 승인 취소와 함께 임시이사 파견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사립학교법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심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적 임원 2배수인 16명의 임시이사 후보 명단을 구성 중이다. 임시이사 후보로 교육청은 대구변호사협회, 회계사회, 언론, 교육계의 추천을 받은 상황이다.
대구 시민단체에서는 이사회 운영 투명성을 위해 임시이사 추천에 앞서 지역 단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대구시민단체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교육청이 임시이사 추천과 관련한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 사립학교 민주화와 교육 공공성 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공대위 등에서 임시이사 추천을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 구성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이해 관계자의 상반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관련 법규와 법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호사협회와 회계사회 등의 추천으로 객관적인 임시이사 후보자를 배수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남공고는 ▲운동부 학생 성적 조작 ▲학생 취업률 조작 ▲교비회계 부정 사용 ▲교사 노래방 동원 ▲여교사 술 접대 강요 등의 행위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감사 결과를 근거로 교육청은 허선윤 전 이사장의 임원 자격을 취소했다. 허 전 이사장은 현재 배임수재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이 임원 취소 이후에도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영남공고 추가 비리가 확인되자,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다른 이사 7인에 대해서도 이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임원 승인 처분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임된 이사가 불복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등 소송을 할 경우 임시이사 선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관련기사=대구교육청, 영남공고 이사 전원 취소키로···임시이사 체제로(‘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