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영풍제련소 임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8일,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영풍제련소 임원 한 모 씨와 측정대행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한 씨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인 현대공해측정주식회사 사내이사 박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주)삼안환경화학측정, 현대공해측정주식회사의 다른 관계자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검찰은 이날 한 씨 등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 6개월~1년을 구형했다.
이에 한 씨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한 씨의 변호인은 “단속 관련 공무원에게 단속을 위한 조사 권한이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환경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등 판단은 업체가 측정한 자료로만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오인이 생기는 상황을 만들어 (잘못된) 행정처분을 받기 위한 추가적 위계(僞計·남을 속이는 행동) 행위가 없다. 대기측정기록부의 철저한 기재 의무 위반 외에 추가로 위계라고 할만한 행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잘못된 측정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거나 건강을 침해했다고 여기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측정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제련소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건강을 침해한 것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안동댐 상류 왜가리 폐사 원인이 “중금속이 아닌 둥지 경쟁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5명의 피고인도 각자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