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조정 무산은 해고자 복귀 거부 때문

박문진은 특채 후 명퇴, 송영숙 특채 후 1년 무급휴직안 제시
의료원장, “해고자 복귀 반대하는 내부 의견 있어”

17:36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 제3자 사적 조정안을 의료원 측이 거부한 건 의료원이 해고노동자 2명의 의료원 복귀에 동의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확인된다. 노사 양측이 동의한 조정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에는 해고노동자 2명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특별채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지난 12월 30일 조정 회의에서 노조는 이를 수용했고, 의료원은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홀로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2일 오후,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는 영남대의료원 본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비공개했던 조정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30일 노사 양측이 추천한 제3자 조정위원 2명(최성준, 오길성)이 낸 조정안은 크게 5개 항으로 구성됐고, 특별채용을 담은 1항에서만 세부조항 4개를 따로 뒀다.

노조와 의료원 입장을 종합하면 생리휴가 관련 규정, 조정의 효력과 불가역성 규정, 쌍방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3, 4, 5항에서는 작은 입장차는 있었지만 안 자체를 거부할 만큼 중대한 이견이 있진 않았다.

하지만 특별채용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은 1항과 2006년부터 이뤄진 노조 탈퇴 조합원에 대한 탈퇴 가·부 의사를 묻는 2항에서 의료원은 명확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조정안을 살펴보면 박문진(59), 송영숙(43) 두 해고노동자에게 각각 다른 특별채용 방식이 제안됐다. 의료원과 노조에 따르면 두 해고노동자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은 의료원 측 주장이 대폭 반영됐다. 노조는 특별채용이 아니라 원직 복직을 요구해왔다.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의 경우 조정안은 특별채용 직후 명예퇴직을 하도록 했다. 대신 병원 관례에 따라 명예퇴직금 및 해고 기간의 생활고를 고려한 생활지원금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더했다.

조정안은 송영숙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 부지부장도 특별채용토록 했다. 다만, 채용일로부터 1년간 무급 휴직하고, 1년 후 노사 합의로 근무지를 정하도록 정했다. 그밖에 근무 호봉 인정 기준, 생활지원금 7,000만 원 지급도 명시했다.

김태년 영남대의료원장은 “해고자들의 의료원 복귀에 대해 반대하는 내부 의견이 있다. 해고자도 명예가 중요하다고 해서 박 씨에 대해선 정년도 얼마 안남았으니 특별채용하고 바로 명예퇴직 해달라고 했다”며 “송 씨는 바로 특별채용이 아니라 앞으로 1년 동안 채용에 대해 논의를 더 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즉, 조정위원들은 의료원 측의 박 지도위원 특별채용 및 명예퇴직은 수용해 조정안에 담고, 송 부지부장에 대해선 특별채용 후 1년 무급 휴직을 제안했다. 송 부지부장의 채용 여부를 1년 동안 논의하자는 의료원 측 요구를 채용 후 무급 휴직으로 물러서게 하고, 노조도 원직복직 대신 특별채용으로 물러서게 한 셈이다.

김진경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 지부장은 “노조에서 요구하는 안에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겨울이 왔고 해를 넘기지 말자는 생각으로 깊은 숙고 끝에 조정안을 받기로 했다”며 “하지만 의료원은 처음부터 두 사람이 복귀하는 것에 부정적이었고, 끝까지 그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2006년부터 이뤄진 노조 탈퇴 조합원에 대한 탈퇴 가·부 의사를 묻는 2항은 노조 탄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노조 측 주장을 반영한 조항이다. 김진경 지부장은 “조정위원들도 탈퇴 과정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안을 만든 것”이라며 “역시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료원장은 “화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2006년에 있었던 일을 다시 확인하는 게 노조에도 이로울 게 없지 않겠느냐”며 “자유의사로 탈퇴했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압박이 있었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조와 의료원은 조정안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의료원 측은 조정안을 통해 양측 입장이 확인된 만큼 직접 교섭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풀자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교섭은 가능하지만, 많은 양보를 한 만큼 양측이 조정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교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