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택시노동자들 세밑에 시청 로비 점거 농성

"업체가 소송 포기 동의서 안 쓴 노동자는 일 안 시켜"

17:28

세밑에 경산 택시노동자가 경산 시청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파업 복귀 노동자에게 업무를 주지 않는 택시 업체에 시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 따르면, 현재 경산 택시 업체는 향후 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파업을 해제하고 복귀한 노동자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있다.

31일 오전 10시 10분, 택시노동자 20여 명은 경산시청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노예각서 강요하는 택시자본 규탄한다’, ‘경산시는 경산지역 택시사업주 즉각 처벌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현재 오후 5시까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산시는 청사 방호를 위해 일부 출입문을 폐쇄했다.

▲경산 택시노동자들이 31일 시청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점거 이후 오후 2시부터 시청 앞에서 ‘경산 택시노동자 공동투쟁 집중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이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노동자 50여 명이 참여했다.

오후 3시 30분부터 노조(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이장식 경산시 부시장과 면담을 시작했다. 경산시는 현재 파업이 해제된 것인지에 대해 업체와 노조의 입장이 갈리 상황에서, 노동청이 파업 해제 상황을 확인한다면 법률 검토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은 “직장폐쇄는 파업시에만 할 수 있다. 파업을 끝내고 복귀했는데도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업무를 주지 않는다”며 “시가 나서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식 부시장은 “업무개시명령 요건이 되는지 조속한 시일 안에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1일 경산 택시노동자들이 이장식 경산시 부시장과 면담 중이다.

택시노동자들은 내년 1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기준급 설정 등 시행방법 견해차로 11월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이후 파업을 해제하고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택시 업체는 유류비 소송, 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택시노동자들은 해당 동의서 내용 일부는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임금 소송을 앞으로 제기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반발하고 있다. 임금 소송이란 지난 4월 대법원 판결로 택시노동자들이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임금에 대한 소송을 말한다.

법인택시노동자 급여는 고정급 월급과 초과운송수입금으로 분류된다.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요금에서 사납금을 빼고 남는 금액이다. 당초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산출에 산입됐지만, 200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출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급여는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방식으로 시간당 급여만 증가시켰다. 계약서상으로만 최저임금을 맞춘 셈이다.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실제 급여 증가 없이 외형상으로만 최저임금을 맞춘 것이 탈법이라고 판결했다.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임금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