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처분 조치 확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경상북도는 지난 11월 21일 제련소에 대한 1차 조업정지 처분이 쟁송 중인 상황에서 2차 조업정지 처분을 가중처분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26일, 고주석 법제처 부대변인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현재 경상북도가 요청한 법령해석을 검토 중이며, 언제 완료될지는 예상할 수 없다”며 “제한 기간은 별도로 없고, 통상적으로는 3~4달 걸린다”고 설명했다.
법령해석 요청으로 처분 확정이 미뤄지자,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시간 끌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임덕자 공대위 공동대책위원장은 “경상북도는 환경부 유권해석도 받았다. 행정기관 차원에서 판단하고 조치하면 된다”며 “어차피 영풍은 소송할 거다. 처분 전 청문 기일도 여러 번 연기했다. 도가 기업 봐주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령해석이란, 행정기관이 법령 집행에 이견이 있을 때 통일적인 법령 집행을 위해 정부 전체 차원의 의견을 받는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제처 법령해석은 이와 다른 법원의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효과가 없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제련소 특별지도점검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5월 조업정지 처분을 영풍 측에 사전통지했고, 9월 해당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청문주재자(박인수 영남대 교수)는 조업정지 1차 처분(20일)이 적법한지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처분을 가중 처분(120일)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10월 경상북도는 환경부에 가중 처분 논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환경부는 11월 처분이 정당하고 유권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