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오 경북도의원, “경북도, 기간제 노동자 생활임금제 도입해야”

경북도청 기간제 노동자, 전남도보다 연 400만 원 덜 받아

14:42

윤승오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경상북도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윤승오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사진=경북도의회)

지난 20일 경북도의회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윤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임금제도는 현재 243개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중 109개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경북, 대구, 울산, 충남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시행 중이다.

윤 의원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는 최저임금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장치”라며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청 기간제 노동자 기본 시급은 8,35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에 비해 전남도청 기간제 노동자 시급은 1만 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413만 원가량 차이 난다.

윤 의원은 “이러한 차이는 전남도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고, 경북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생활임금이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노동자가 ‘생존’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북도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내년에는 경북도가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와 가족들이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