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 전환 후 오히려 고용불안이 증가한 노동자가 있다. 학교 당직 근무자다. 과거 용역 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됐던 상태에서는 당직 근무 특성상 별도 연령 제한 없이 근무할 수 있었는데, 대구교육청의 직고용 전환 이후 정년(65세)이 생겼기 때문이다.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교육청이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정년퇴직 유예기간을 2~4년 설정했고, 2020년 8월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2022년까지 300명이 넘는 인원이 일을 그만둬야 한다. 20일 오전 10시,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학교당직분과는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교육청 고령자 고용문제 대책 촉구 발표회’를 열었다.
노조는 직고용 전환 과정에서 대구교육청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고용하던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지침을 통해 “경비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해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계속 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정년(65세)을 넘어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취지이기 때문에, 신체검사 등을 통과하면 계속 근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이드라인 취지와 달리 대구교육청이 정년을 넘어선 노동자의 퇴직 유예기간을 설정했고, 이 때문에 유예기간 만료를 앞둔 노동자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하게 될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노조에 따르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노동자는 2020년 8월 38명, 2021년 8월 144명, 2022년 8월 119명이다. 2022년에는 교육청 소속 당직 노동자 369명 중 301명(81%)이 퇴직하게 된다.
이병수 노조 정책국장은 “정년 설정에도 계속 근로를 기대하는 당직 노동자는 기존처럼 근무를 보장하는 것이 추세다. 전북, 울산, 경기, 대전교육청 등에 소속된 당직은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며 “유예기간 이후에도 공무원 건강검진 등 재계약 절차를 거쳐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접고용 상태였다면 오히려 고용이 보장됐을 것이다. 대구시의회도 관심 갖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