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병철 대구 북구의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취소 수준

18:53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병철(57) 대구 북구의원이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유 의원은 12일 오후 11시 30분께 대구 동구 대구공업고등학교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뒷부분과 부딪혔다. 당시 유 의원의 혈중알콩농도는 0.164%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1회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1회시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은 다음주 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북구의회는 경찰 조사를 마치면 즉시 징계를 논의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뉴스민>과 통화에서 “죄송하다 송년회에 갔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북구의회든 당이든 징계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