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대경이주연대회의)가 이주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영천 인력 소개 중개업자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영천 중개업자 윤 모 씨의 소개로 농가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 부부가 2019년 치 급여 1,500여만 원을 받지 못하고, 급여 대신 쿠폰으로 받은 사실이 최근 확인돼 연대회의가 고발에 나섰다. (관련기사=이주노동자 급여 수천만 원 쿠폰으로 준 영천 인력소개꾼(‘19.12.10))
연대회의는 윤 씨가 2018년부터 이주노동자 임금 최소 수천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 씨는 2017년부터 영천에서 농가에 이주노동자를 일용직으로 소개하는 일을 시작했다.
연대회의는 10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게 쿠폰으로 일당을 지급하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지급하면서 한 해 체불임금이 적게는 1,5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몇 개월만 일하다 그만둔 소액 임금체불은 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피해액이 천만 원 단위가 넘는 사람들도 수십 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청비자로 한국에 와 단시간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악용해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생존을 위한 노동을 제도상 불허하는 비자 제도가 부당한 현실을 만들고 있다. 노동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도 노동자는 체불임금을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정곤 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주 52시간 노동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이주노동자에게는 기본적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가짜 돈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며 “한국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 80~90%는 이주노동자다. 사업주를 반드시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윤 씨에게 밀린 임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지불하지 않는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대한 임금을 보전받고, 나머지 금액은 윤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두영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장은 “사업주 윤 씨에게 출석요구를 한 상황”이라며 “쿠폰 형태로 임금을 줬다는데 돈으로 바꾸는 절차 등을 확인해, 근로기준법상 통화불 원칙을 지켰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스민>은 브로커 윤 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문자를 남겼으나 통화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