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1심 계류자 직접 고용…’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으로”

민주노총, "2015년 전후로 또다시 나누는 것은 독소 조항"
공사-민주노총, 오는 11일 교섭

17:46

한국도로공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남은 1심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116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기사=법원,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또 인정…2015년 이후 입사자도 포함(‘19.12.6)) 도로공사가 파견적 요소를 없앴다고 주장한 2015년 이후 입사자가 소송 당사자에 포함되어서 주목을 끌었다. 법원은 2015년 이후 입사자도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판결하면서 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천지원은 판결문에서 “공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2015년 이후 입사자들이 공사의 상당한 지휘,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2015년 이후 지사 영업소 관리자가 주임들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SNS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활용하거나 유선을 통해 지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는 김천지원 재판에서는 2015년 이후 개선 사항에 대한 변론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다른 1심 소송 선고 때까지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임시직 기간제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번 김천지원 재판에서 승소한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마찬가지다.

도로공사 자회사설립팀 관계자는 <뉴스민>과 통화에서 “이번 판결에도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공사에서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세부적으로 다투지 않았다”며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세부적으로 변론한 최초 판결 선고가 연말 또는 내년 초 있을 예정이다. 이 판결에 따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 계류자는 280여 명이다. 이중 공사-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합의로 한국노총 소속 130여 명은 공사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공사는 기간제 근무 중인 인원은 정규직 채용 과정을 밟고, 민주노총 소속 150여 명은 개별 신청을 받아 별도의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진행한다.

공사는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돼 공사 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모두 완료했다. 민주노총 주장대로 1심 계류 중인 사람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며 “이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점거 중인 민주당 의원실과 공사 본사의 점거를 풀고 즉시 철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입장을 내고 “공사는 1심 계류자를 2015년 전후 입사자로 또다시 나누고 있는데 이는 독소 조항”며 “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변론을 반영한 판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섭 하루 전 마치 확정하듯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은 도로공사의 잘못된 자세와 관점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라며 “내일 교섭 자리에서 노사 합의로 일체의 갈등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와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교섭을 진행한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김천지원 판결 후 지난 9일부터 1박 2일 동안 광화문 앞에서 오체투지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요금수납원 전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를 점거 중이다.

한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난 5일 사표를 제출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에 나섰다. 이강래 사장은 16, 17, 18대 전북 남원시·순창군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7년 11월 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퇴임식은 17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