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불법촬영 수성구 스타 강사, “피해자 연락처 알려 달라”

성폭행 장면 불법 촬영하고, 유포하기도
스타 강사 측,, "피해자 합의 의사 알고 싶다"

15:35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대구 수성구 스타 강사 A 씨(37)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연락처를 요구했다.

5일 오전 11시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는 준강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와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 4명을 성폭행하면서 이 모습을 모두 26회 불법으로 촬영했다. 촬영한 영상은 5회 이상 지인 등에게 배포했다.

A 씨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 달라며 양형 조사를 요청했다. 또,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된 휴대폰을 잠시 돌려달라고도 요구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지 알고 싶지만 연락처가 바뀌어 연락을 못 했다. 성명 불상자에 대해 추정되는 사람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을 확인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필요한 양형 조사를 진행하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오는 20일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