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산학협력단 또 계약직 부당해고 판정

경북지방노동위, 해고자 구제신청 받아들여

17:45

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경북대 산학협력단 계약직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0월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직원 A 씨를 해고했다.

A 씨 해고에 앞서 지난 5월, 산학협력단은 정규직 전환을 앞둔 계약직 직원들을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며 처음으로 해고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는 정규직 전환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계약직 직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관련 기사=경북지노위, “경북대 산학협력단 계약직 해고는 부당”(‘19.7.18))

때문에 산단은 A 씨의 정규직 전환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처음 평가 점수를 부여했고, A 씨를 ‘점수 미달’을 이유로 해고했다. 직원 해고에 형식적으로 근거를 만든 것이어서, A 씨는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북지노위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정문 공개 전이지만, A 씨 측은 계약직 노동자의 갱신기대권에 무게를 둔 판정이라고 해석한다.

A 씨를 대리한 남명선 노무사(남명선노무사사무소)는 “산단은 과거 예외 없이 정규직 전환을 하다가 이번에는 자격 심사 요건을 만들어 해고했다. 이 심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A 씨는 2년을 근무하며 특별히 근무 태도에 문제가 없었고 업무 능력도 그동안 검증됐다. 짧은 시간 잠깐 면접 보는 것으로 역량을 제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고, 유독 이번만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노위 판정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사회적 기관인 경북대학교 산단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단 관계자는 “한 달 뒤 나오는 지노위 판정문을 보고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