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의 형량이 사실상 확정됐다. 2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검찰과 박 전 의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 원심을 유지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만 양형을 문제로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다. 때문에 박종철 전 의원이 무죄 주장을 하며 상고하지 않는 이상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의원 측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결과를 수용할 생각이었다고 밝힌 바 있어서 상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관련기사=‘국외연수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1심 벌금형 유지해달라”(‘19.10.30))
박 전 의원은 자신과 권도식 전 의원에 대한 예천군의회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선 제명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법원,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추태’ 제명 취소 소송 기각(‘19.9.11))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예천군민들의 의원직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 지난 2월, 예천군의회는 박 전 의원과 여성 접대부 발언을 한 권도식 전 의원을 제명했고, 두 의원은 3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