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같은 도시개발로 주거권을 잃은 세입자·원주민이 주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25일 오전 11시,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는 진정에 앞선 기자회견이 열렸다. 반빈곤네트워크 등 11개 단체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산동, 신암동, 원대동 등 대구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지역 상가세입자·원주민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대구시는 70~80년대에서나 봤던 전면 철거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약자들은 배제된다”며 “대구시는 209개소의 도시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152개소가 도시정비 예정구역이다. 이 지역의 원주민들은 주거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강제퇴거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산 증식 목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는 소유주 비율이 높아, 거주민의 의사는 개발 과정에서 반영되기 힘든 것도 문제”라며 “세입자와 원주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업이 되기 위해 법 제도적 개정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원대동 재개발 강제퇴거로 노숙 중인 진정인의 사례를 들며 ▲재건축 사업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세입자 대책이 없어 강제 철거가 이뤄지고 있어, 재건축 세입자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며 ▲강제 철거를 금지하고 선 대책 후 철거 방안을 마련하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요구했다.